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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다가오면 빠질 수 없는 질문이 있죠.
"투표 인증샷 올려도 돼?"
"아이랑 반려견도 같이 갈 수 있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이슈들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기준으로, SNS 인증샷부터 동반 출입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봤어요.

1. 투표용지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할까?
기표 전은 가능
- 투표용지를 기표하기 전에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단,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투표소 바깥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이 안전합니다.
- 투표소 앞 배경, 입구 안내판, 손등 도장 등이 인기 있는 인증샷 아이템이에요.
기표 후는 절대 금지
- 기표한 투표용지(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표시된 것)를 촬영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선거의 비밀 보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인 만큼 꼭 주의해야 합니다.
2. 반려견, 자녀와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반려견은 출입 불가 (단, 안내견은 예외)
- 일반적인 반려동물은 위생 및 안전 문제로 인해 투표소 출입이 금지됩니다.
- 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보조견)은 법적으로 출입이 보장되어 있으니 예외로 인정됩니다.
- 투표 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려견과의 동반 출입이 허용됩니다.
선관위는 투표 관리매뉴얼에 따라 질서유지와 선거인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각 투표소의 책임자인 투표 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려견과의 동반 출입을 허용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질서유지와 선거인 안전에 있어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반려견을 안고 투표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봐도 될 거 같다"며 "그러나 반려견의 크기가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클 경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는 동반 가능
- 유권자인 보호자는 자녀를 동반해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투표용지를 기표하는 공간) 안까지는 원칙적으로 혼자 들어가야 하며, 자녀 동반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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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체크리스트
| 항목 | 가능 여부 | 참고 사항 |
| 기표 전 인증샷 | 가능 | 투표소 밖에서 촬영 권장 |
| 기표 후 인증샷 | 불법 |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 반려견 동반 출입 | 불가능 | 안내견은 예외 |
| 미성년 자녀 동반 출입 | 가능 | 기표소 안은 제한될 수 있음 |
이번 선거도 멋지게 참여하면서, 법도 지키고 예의도 지키는 유권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한 표, 제대로 행사하고 SNS도 현명하게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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