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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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by 셔니74 202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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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어느 날 저는 하얗고 큰 봉투의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

귀하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박혀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ㅋ

 

영화나 드라마의 그 재판 장면과 보복...

 

무지하다 보니 겁부터 나던데요.ㅎㅎㅎ

 

이리저리 물어보고 검색도 해 보고 했더니 다들 좋은 경험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우편물을 받았다고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네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배심원이 될까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배심원 후보자 정하기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해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선정기일을 통지받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선정기일에는 출석통지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서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선정기일에는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고, 선정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귀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유무죄에 관한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2만 원의 일당이 지급된다고 하고,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6만 원의 일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재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길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 1~3일 안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뽑는 과정인데 저는 아직 선정기일이 되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녀와서 제 느낌과 그다음 과정을 다시 포스팅할까 합니다.

포스팅을 위해서 예비배심원이라도 되기를 바래야 할까요?

좀 무서운데...

기다려 주세요.

 

2021.04.28 - [일상]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을 다녀와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을 다녀와서...

드디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이 되었네요 ^^ 법원에 09:00에 도착하여 본인 확인 및 접수, 절차 설명을 들었다. 정확한 번호는 알 수 없었지만 접수할 때 보니 150번이 넘어가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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