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관한 모든 것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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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상속포기에 관한 모든 것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

by 셔니74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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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속의 사전적 의미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고인의 빚까지도 상속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을 하다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겨준 재산보다 사업을 하다 진 빚이 갚지 못할 정도로 많다면 상속을 포기해야만 그 빚을 상속인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에는 빚뿐 아니라 재산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그 빚을 갚지 않으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 한정승인 중의 한 가지를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1. 상속 순위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포기란

고인의 재산 및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기간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2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2순위 상속인도 포기를 하면 그다음 3순위,

3순위 상속인도 포기를 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까지 그 빚이 넘어간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태아였었다면

태아도 상속인이 되므로 태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이란

상속포기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지만 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상속인이 한정적으로만 상속을 받는 것으로,

고인의 돈으로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인이 재산 10만 원에 빚을 100만 원 남겼다면 빚 100만 원 중 10만 원만 갚는 것으로 나머지 90만 원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 기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판결 이후에 신문 공고, 고인의 재산을 갚는 배당 변제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태아는 태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 개시를 알았지만 고인의 빚이 고인의 재산보다 많음을 늦게 알게 되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더 많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고인의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상속인이 절대로 고인의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고인의 재산을 1원이라도 사용했거나 1원이라도 빚을 갚았다면 법원에서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연좌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만은 예외로 남아 있네요.

 

고인의 빚이 사촌까지 가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으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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