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N분의 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번 개편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주요 내용
과세 방식 전환 : 현재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개편안에서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공제 제도 개편 : 현행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폐지되고,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통합됩니다.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직계존비속은 5억 원, 기타 상속인은 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공제는 최대 10억 원까지 인정되며,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시기 : 정부는 올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8년부터 새로운 유산취득세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과세 체계 전환에 따른 행정 시스템 구축과 보완 입법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비교
1. 유산세
개념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의 총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주체는 고인의 재산(유산) 자체이며,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세금이 먼저 납부됩니다.
부과 방식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평가한 후, 일정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산출합니다.
세금은 유산에서 먼저 공제되며, 나머지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2. 유산 취득세
개념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상속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받는 몫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부과 방식
각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평가한 후, 일정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상속받는 사람의 상속 규모 및 관계(가족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가족(배우자, 자녀 등)일수록 세율이 낮고, 먼 친족이나 타인이 상속받으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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