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은 해외여행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여권에는 신원정보, 국적,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 간 출입국 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1 여권의 종류
① 전자여권(e-여권)
일반 여권과 달리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 보안성이 강화됨.
현재 발급되는 여권은 모두 전자여권.
② 일반여권(구 여권, 현재 신규 발급 불가)
전자칩이 없는 여권.
기존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내 사용 가능.
③ 관용여권
공무로 해외 출장하는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 발급받음.
④ 외교관 여권
외교관, 국가원수, 정부 고위급 인사 등이 사용.
⑤ 긴급여권(단수여권)
급한 사유(여권 분실 등)로 인해 단기간에 발급되는 여권(1년 유효)
2. 여권 발급 절차
①준비 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여권사무 대행기관 비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3.5 ×4.5cm)
수수료(유효기간 및 종류에 따라 다름)
②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일부 갱신 여권의 경우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여권 사무 대행기관(구청 등) 방문
③ 발급 기간
보통 4~7일 소요(업무량에 따라 변동 가능)
3. 여권의 유효기간 및 발급 비용
①10년 복수여권
유효 기간 : 10년
발급 대상 : 만 18세 이상
수수료 : 50,000원(58면)
② 5년 복수 여권
유효 기간 : 5년
발급 대상 : 만 18세 미만 또는 선택 발급 가능
수수료 : 42,000원(58면)
③ 1년 단수 여권(긴급 여권)
유효 기간 : 1년
수수료 : 15,000원
4. 여권 갱신 및 재발급
① 갱신(유효 기간 만료 전 새 여권 신청)
여권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
기존 여권이 있으면 기존 여권 반납 후 새 여권 발급
② 재발급(분실, 훼손 등)
여권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 가능(1년 내 3회 이상 분실 시 경찰서 확인서 필요)
여권 훼손(찢어짐, 낙서 등) 시도 재발급 필요
③ 수수료
여권 갱신 (재발급) 비용은 여권 신규 발급과 동일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갱신 시 새 여권으로 변경되며, 남은 기간은 승계되지 않음.
5. 여권 사용 시 주의 사항
유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일부 국가 입국 제한
여권 분실 시 즉시 신고 필요
출입국 시 여권 도장(출입국 스탬프) 확인
여권 보관 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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