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임장비를 받겠다고? 양쪽 입장에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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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공인중개사가 임장비를 받겠다고? 양쪽 입장에서 살펴보자

by 셔니74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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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인중개사협회가 “앞으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임장비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임장비가 뭐야?”, “집 보는데도 돈을 내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부동산 거래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양측의 입장을 함께 비교해 가며 임장비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장비란 무엇인가요?

‘임장’이란 부동산 매물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장비’는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는 데 대해 중개사가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보러 갔지만 계약은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중개사는 자신이 들인 시간·노력·교통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받겠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매물을 계약해야만 중개보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매물만 둘러보고 계약하지 않는 경우 중개사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사들은 '임장비 도입'을 통해 최소한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왜 공인중개사협회는 임장비를 주장하는가?

중개사의 과도한 부담

여러 명의 고객이 수차례 매물을 보러 다녀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비, 시간, 인건비 등 현실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중개사에게 전가됩니다.

 

'허위 임장' 남용 방지

일부 소비자들은 단순 호기심이나 상대 비교를 위해 매물을 확인하러 다니고, 결국 계약은 다른 중개사를 통해 하거나 온라인 직거래로 마무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 탈취식 임장 활동에 대한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중개 서비스의 전문성 보장

공인중개사들은 매물 안내 외에도 지역분석, 시세 비교, 계약 수조 조언 등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 '무상 안내'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계약도 안 했는데 돈을 내야 한다?

매물을 둘러보는 것만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소비자들은 여러 매물을 비교하고 꼼꼼히 살펴볼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특히 임장비가 정해진 기준 없이 중개사 재량으로 정해질 경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요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중개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개인마다 편차가 큽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에 대해 혼란을 느낍니다.

 

직거래 증가로 중개업 존립 위기?

임장비가 도입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거래 플랫폼이나 무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 수단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오히려 공인중개사들의 생존을 더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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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걸까?

현재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사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임장비’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해

“임장비는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강제하거나 조건으로 내세우면 불법 소지가 있다”
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협회 차원의 입장 표명이긴 하지만 제도화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5. 임장비 도입, 어떤 변화가 생길까?

긍정적 영향(중개사 입장) 부정적 영향(소비자 입장)
무계약 임장 감소 → 업무 효율↑ 정보 접근성 하락 → 실수요자 위축
시간 낭비 줄고 집중도↑ '중개는 서비스'라는 인식과 충돌
 진성 고객과의 거래 집중  깜깜이 계약 위험성 증가
 

결국 이 문제는 ‘누가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새로운 중개 서비스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해결책은 없을까?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

임장비 유예제: 계약 시 임장비를 전액 차감해 주는 방식

예약제 임장: 소비자가 임장 요청 시 일정 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지급, 계약 여부에 따라 반환

정보 고도화: 플랫폼에서 더 정확하고 실감 나는 매물 정보 제공 → 불필요한 임장 자체를 줄이기

 

임장비 논란은 단순히 ‘돈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플랫폼 시대, 바뀐 소비자 행동과 중개 서비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이죠.

중개사도, 소비자도 각자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는 만큼, 앞으로 제도적, 문화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서로의 불신이 아닌, 투명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거래 문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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