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산 취득세1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상속 받은 만큼 세금 낸다!!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N분의 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번 개편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변화입니다.주요 내용과세 방식 전환 : 현재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개편안에서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공제 제도 개편 : 현행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폐지되고,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통합됩니다.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 2025. 3.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