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로또 판매인 신규 모집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기존보다 1000개 이상 로또 판매점을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편의점의 로또 판매권이 회수되면서 편의점에서는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총 1,322명 (예비후보자 515명은 추가 선정)
나. 모집지역 : 전국 212개 시 · 군 · 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17개 시군구)은 제외합니다.
다. 지역별 모집인원
1) 홈페이지 참조
2)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2022. 5. 17. 18:00) 이후부터 변경 불가
※ 차상위계층은 지역별 모집수의 10%를 별도 배정하여 선정
2. 모집일정
가. 모집공고 : 2022. 3. 22(화)
나. 신청기간 : 2022. 4. 4(월) 10:00 ~ 2022. 5. 17(화) 18:00
다. 계약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2. 5. 18(수) 18:00
라. 서류제출 및 심사 : 2022. 5. 24(화) ~ 2022. 6. 16(목) 18:00
마. 계약대상자 확정 : 2022. 6. 17(금)
3. 신청 (인터넷 신청)
가.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2. 4. 4(월) 10:00 ~ 2022. 5. 17(화) 18:003
2) 신청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3)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중복신청 불가)
나. 신청 유의사항
1)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가.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나. 계약 대상자 발표 일시 : 2022. 5. 18(수) 18:0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SMS)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이번에 계약이 체결되면 체결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 뒤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진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재계약 여부나 계약 기간이 바뀔 수 있다.
로또 판매인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우선계약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신청 가능한데, 우선계약대상자에겐 신규 모집 분의 90%, 차상위계층엔 10%를 각각 배정한다.
우선계약대상자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속하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었다.
매출 상위 로또 판매점의 주간 매출은 4억 원 수준에 이른다. 이 경우 월 기준 복권 판매 수수료만 약 90009000만 원으로, 연간 10억 원이 넘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전국에서도 1등 당첨자를 다수 배출한 소수의 복권 판매점 기준으로, 점포당 평균 연 수수료 수입은 3100만 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전국 8109개 수준이던 로또 판매점을 오는 2025년까지 9582개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로또 판매점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또 매출 증가율보다 점포 증가율이 낮도록 설정한다.
올해부터는 편의점 본사가 갖고 있던 복권 판매권은 회수됐다.
이에 따라 약 477개 편의점에서의 로또 판매가 중단됐다. 그동안은 주로 편의점 본사가 정부로부터 법인 명의 판매권을 받아 점포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배분돼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이 로또 복권을 운영하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지만, 로또를 사러 점포에 들어왔다가 담배나 음료수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로또를 '유인책'으로 활용하던 편의점주들로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크다.
일부 편의점주는 취약계층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로또 판매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복권 제3자 판매 행위는 불법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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