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마스크 착용'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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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마스크 착용'은 유지

by 셔니74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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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18일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코로나 유행세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하향한다면,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고, 확진자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 감소세가 안정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으면 거리두기 조치 해제는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2020년 3월부터 2년 1개월간 이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

▮ 모임 시간·인원,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운영시간, 사적 모임 인원, 행사·집회 인원, 종교활동 등의 조치는 모두 제한이 사라진다.

코로나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내 식사 금지는 보다 안전한 식사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현재 기준은 모든 실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면회 등 외부인 출입제한 계속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미 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한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전 개관 준비 등 안내할 계획이다. 비교적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에만 식사가 허용된다.

 

1급→2급 감염병으로… 7일 의무 격리는 유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된다. 코로나19는 이행기 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즉,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단,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 정비 등이 이뤄지면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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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진단검사 축소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및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한다.

국가 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한다.

 

또한, 현재 입국 시 3회(입국 전·입국 1일·입국 6~7일) 시행하는 진단검사도 2회(입국 전·입국 1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적용은 6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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