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10만원씩 3년 넣으면 720만원+이자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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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10만원씩 3년 넣으면 720만원+이자 수령 ”

by 셔니74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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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 가입 대상 청년 대폭 확대(21년 1.8만 명 → 22년 10.4만 명)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이자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복지부의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가입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입요건, 지원내용,  가입신청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신청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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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 가구인 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단위 : 원/월)

  1 가구 2 가구 3 가구 4 가구 5 가구 6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지원 규모21년 1.8만 명 (기존+신규 가입자22년 10.4만 명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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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질의응답

1. 가구  청년이 2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가구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2.  34 초과~ 39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없는지?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신청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 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15~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4가지 가입 기준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적용 시점은 신청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다르므로 확인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증빙서류 확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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