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셔니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삼성전자를 검색해 보고 살짝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에 우는 뭘까? 다른 회사인가?
같은 회사 주식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 보통주와 우가 붙어있는 우선주 차이 알아볼게요.
보통주
보통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할 때는 보통주를 말하는 것인데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가 되므로 특별히 이 명칭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보통주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주식의 소유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보통주는 회사의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 부진 때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잔여재산분배에 확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는 반면 사업이 호전되면 고율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우선주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하는데요.
우선주는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을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으로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주식을 말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무의결권 우선주는 86년 7월 상장된 동양맥주 우선주라고 합니다.
우선주 발행은 회사 측에서는 기존 주주들의 경영권을 보호하면서도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배당금을 규칙적으로 확실하게 지불받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발행하는데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됩니다.
1) 구형우선주/신형우선주
우선주에는 구형우선주와 신형우선주가 있는데 1 우라고 표시된 것은 구형우선주이고 1우B 2우B하면서 B자가 붙은 것은 신형우선주입니다.
1996년 상법 개정 전에 발행된 우선주가 구형우선주로, 보통주보다 배당을 1% 이상 더 해 준다고 합니다.
신형우선주는 법 개정 이후 발행된 우선주로 일반적으로 끝에 B자가 붙어 있답니다.
신형우선주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보통 정기예금 금리임)을 보장해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확정된 이자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채권(Bond)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B자가 붙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해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면 다음 해로 배당 의무가 누적된다고 합니다.
2) 전환우선주/상환우선주
우선주 중에는 3~10년가량 지나면 보통주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 이를 전환우선주라고 합니다.
상환우선주는 특정 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으로 상환우선주는 상환을 전제로 발행되기 때문에 만기가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CJ 4우(전환)는 일정기간 이후에 CJ 보통주로 바뀔 수 있는 주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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