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란? 헬스장·노래방·유흥시설 백신패스(방역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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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백신패스란? 헬스장·노래방·유흥시설 백신패스(방역패스) 도입

by 셔니74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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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안에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도입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헬스장·노래방·유흥시설·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을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이른바 백신 패스가 1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백신 패스란?

백신 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로, 백신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 적용에 예외를 둔다는 방침이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등에 방역 패스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1차 개편 시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역 패스 제도를 시행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포함된다.

방역 패스가 도입되는 곳은 전국 209만 개 시설 중 13만 개 정도다.

방역 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인원 기준 제한과 별도 방역조치는 해제된다.

가령 헬스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되는 식이다.

 

정부는 또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자·입소자 면회 시와 경로당·복지관 등 노인·장애인 시설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

1. 백신 접종 완료자 - 쿠브앱,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에 쿠브(COOV) 앱을 받으면 접종 일자·내역이 나와 증명서처럼 쓸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렵다면 보건소 등에서 종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에 붙이는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2. 백신 미접종자

종이로 된 PCR 음성 확인서나 문자 통지서가 있으면 발급 뒤 48시간 되는 날 밤 12시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금요일 오후 4시 확인서를 받았다면 일요일 밤 12시까지 방역 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3. 백신 패스 예외자 - 별도 증명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예외로 둔다.

이들은 접종하지 않아도 음성 증명서 없이 헬스장이나 목욕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의학적인 사유는 1차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자, 항암제 투여 중인 경우,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참여자에 해당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은 진단서나 임상시험 참가 확인서를 보건소에 내면 별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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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시행…목욕탕, 노래방 등엔 1주·실내체육시설엔 2주 적용

다중시설의 집단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방역 패스가 도입되면서 접종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확인서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이 인정된다.

가령 헬스장을 매일 이용하는 미접종자라면 1주일에 3번 정도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방역 패스 도입 초기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2주간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목욕탕 등은 다음 달 7일까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다음 달 14일까지는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계도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최소한 2단계 개편이 시작되는 12월까지는 미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가 헬스장, 목욕탕 등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부터 위드 코로나 시작이에요.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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