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 제도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계도기간이 12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되고 13일부터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 16종 (11+5 ) 시설에 방역패스 의무화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로써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 11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 방역패스 예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단,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은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위반시 과태료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14종과 방역패스 종료기간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 종료 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단 일부 시설은 운영 과정에서 평가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 접종(추가접종·부스터샷)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 18세 이상 성인 추가접종 사전예약
오늘(13일)부터는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되는 사람들의 3차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후 3개월로 일괄 단축했다.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13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3일 예약했다면,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2021.10.29 - [일상] - 백신패스란? 헬스장·노래방·유흥시설 백신패스(방역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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