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계도기간 끝 오늘부터 과태료!! 추가접종 사전예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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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 오늘부터 과태료!! 추가접종 사전예약 시작!!

by 셔니74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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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 제도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계도기간이 12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되고 13일부터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16종 (11+5 ) 시설에 방역패스 의무화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로써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 11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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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단,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은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위반시 과태료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14종과 방역패스 종료기간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 종료 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단 일부 시설은 운영 과정에서 평가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 접종(추가접종·부스터샷)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18세 이상 성인 추가접종 사전예약 

오늘(13일)부터는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되는 사람들의 3차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후 3개월로 일괄 단축했다.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13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3일 예약했다면,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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