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터 다시 거리두기 강화, 사적 모임 4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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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18일 부터 다시 거리두기 강화, 사적 모임 4인 제한

by 셔니74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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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 19 확산이 거세지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은 4인으로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밤 9~10시 영업으로 제한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방역 대책이 재개되는 것입니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 부가자 등 방역 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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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사적 모임 전국 4인

이번 거리 두기 강화 조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

사적 모임 기준은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이거나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계속 예외로 둔다.

 

▮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은?

이전까지는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PCR 음성 확인서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혼자서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만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 식당·카페를 방문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R 음성 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3명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한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에 속하는 유흥시설과 2그룹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포함)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이 밤 10시 운영시간제한 대상이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밤 10시 운영시간제한을 적용하고,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접종 여부 구분 없는 행사는 49명까지만

대규모 행사 · 집회 인원 기준도 강화한다.

지금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행사를 열 수 있는 기준을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축소한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향후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는다.

방역 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된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과 전시·박람회 등에 인원 상한은 없다.

결혼식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일반 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49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일반 행사 기준을 적용할 땐 이번 조치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은 빠른 시일 안에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와 사업장

교육부는 우선 지역별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은 20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조정하도록 했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은 매일 등교하며 3~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하도록 해 전체 밀집도를 6분의 5로 제한하며, 중·고교는 3분의 2로 조정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전면 등교를 유지하고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 

지역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사업장에서는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를 낮춘다. 공공기관의 대면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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