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서 꼭 사라져야 할 아동학대 !!! 아동학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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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 세상에서 꼭 사라져야 할 아동학대 !!! 아동학대 처벌

by 셔니74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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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여중생 두 명의 아파트 추락사 뉴스인데요.

성폭행과 아동학대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들의 죽음이 이것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부모로서 이런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 파열, 기능의 손상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

 

정서학대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둬 두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폭력

 

성학대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

 

방임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리 하는 등 의료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24개 직군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상담 공무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구급 대원 보육교직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장애인 복지시설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 학원 및 교습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정신 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 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초, 중등 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성매매 피해 상담소
응급구조사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보미(아이 돌봄 지원법상) 입양기관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처벌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대의 그늘로부터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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