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통령 선거가 동점이라면?, 재투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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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만약 대통령 선거가 동점이라면?, 재투표할까?

by 셔니74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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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다가올 때면 종종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두 후보가 득표수가 같다면 어떻게 될까?"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이 가능성까지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두 후보가 동점을 기록할 경우 연장 투표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헌법에 따라 동점일 때는 투표 연장이 아닌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만큼 동점이라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란 없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다는 의미다.

 

각종 논문 등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대선처럼 4천만 명 이상이 투표하는 경우 동점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선에서 동점 사례는 없었으며, 해외에서는 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동점이 발생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하원 투표로 대통령이 결정된 사례가 있다.

 

헌법에 규정… 대선 동점자 2명 이상시 국회서 선출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 선출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헌법 제67조 제2항은 대선 후보 동점과 관련해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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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원칙(제67조 제1항)에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다 득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득표 동점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대통령 선출 절차는 먼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가 소집된다.

이는 대통령 선출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국회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공개회의에서 각 출석 의원은 최고 득표를 기록한 동점 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동점 시 처리 절차를 명시한 것은 헌법 제정 당시부터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음을 보여준다.

 

헌법 제67조는 이 외에도 대통령 후보가 1인일 경우 당선 요건을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보유 및 선거일 현재 40세 도달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선 역사상 실제로 동점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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