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났어도 소비기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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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유통기한 지났어도 소비기한 확인해요!!

by 셔니74 202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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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더워지고 장마가 시작되면 걱정되는 것이 바로 식중독입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식품의 변질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때보다 더 유통기한과 제품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정부가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식품 날짜 표시 정보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식품을 구매·보관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등의 날짜 표시의 의미와 섭취방법 등을 제공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 날짜 표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식품 날짜 표시의 종류에는 제조일자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소비기한 있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조일자’ 일반적으로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으로 기간 관하여도 부패‧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소금‧소주‧빙과 등의 식품에 표시하고

 - 통기한’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품질유지기한’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장류‧절임류 등에 적용하며

 - 소비기한’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영국일본호주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제도입니다.

 

< 날짜 표시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유통  소비기한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고려해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 측정**  과학적인 설정 실험 통해 제품 유통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  있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제품의 외관색깔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 대장균․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 유통기한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기한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므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의 기간이 보다 깁니다.

 

< 날짜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은? >

  날짜 표시는 제품의 정보 표시면(주로 뒷면) ‘유통기한 : 2021 12 31일까지’처럼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거나

  ‘유통기한 전면 상단’‘제조일자 하단 별도 표기’ 등의 안내에 따라 해당 날짜가 표시된 위치에서 확인합니다.

 

 < 날짜 표시 기한이 지나도 먹을  있나요? >

  유통기한은 과학적 설정실험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므로보관기준이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이라면 품질변화는 없습니다.

  특히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장기간 보관하여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기간을 초과해 섭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기한이 초과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되며,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하여 드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날짜 표시에 따른 보관  주의사항은? >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 철저히 지켜야 니다.

  특히냉장제품의 경우 0~10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없습니다.


 

유통기한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을 말한다. 이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어, 제조업체로 반품된다.

 

소비기한

유통기한과는 별개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현재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 있는 날짜 표시 방법입니다. 제조 기간 등을 고려해 식품 섭취 안전 기한의 60~70% 정도 수준에서 표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달리 소비기한은 표시된 기간 보관한 뒤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유통기한은 소매·도매점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날짜,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해도 되는 날짜로,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해당 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이유

식품에 통상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다 보니 소비자가 이를 폐기하는 시점으로 인식하고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들도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 비용이 한 해 평균 1조 5400원에 달한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식품의 날짜 표기를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바꿔 쓰게 되면 판매자들이 유통·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 이로 인한 음식물 폐기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식약처의 생각입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유는 유통기한으로 따지면 10일밖에 못 먹지만,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60일까지 섭취할 수 있고, 식빵의 경우 유통기한은 3일에 불과하지만 소비기한으로 하면 20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기한이 도입됐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소비기한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된다고는 하지만, 식품의 종류나 유통·보관 방식에 따라 변질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 개별적으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처에서도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소비기한 내의 제품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특히 냉장 제품의 경우 0~10도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됐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통기한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섭취해도 되는 것을 그냥 버렸던 것은 안타깝지만 

앞으로 유통기한 없이 소비기한으로 제품을 사게 된다면 정말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보관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우리 소비자가 보게 되지 않을까요.

유통기한, 소비기한 장단점을 잘 조합한 안전 기한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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